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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충주)한창희 시장, 벌금 150만원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김계애, 방송일 : 2006-04-17, 조회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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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한창희 충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한 시장은 곧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해 9월부터 8개월을 끌어온
한창희 충주시장의 선거법 위반사건 1심 공판이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추석을 전후해 지방 일간지 기자 2명에게
각 20만원씩 40만원을 건넨 한창희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시장 이름으로 촌지를 전달해
함께 기소된 공무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한시장의 혐의가 증인들의 증언과
돈봉투 등 증거자료로 미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장은 곧바로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INT▶ 한창희 충주시장

S/U"재판부는 또
충주시장 명의로 시의원들에게
갈비셋트를 돌린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80만원,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돌린
9만 4천원짜리 갈비세트를 받은
충주시의원 24명은 선관위로부터 각각
4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선관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법원에 통지돼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계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