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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후보, 헌법소원-최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6-05-11, 조회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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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충북도내 무소속 후보들은
오늘(10)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오는 12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당 후보들은 75일간
후보자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릴 수 있는데 반해
무소속 후보들은 선거기간만 기호를
알릴 수 있는 등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내용이 불평등과 차별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