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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러미나 복용한 40대 주부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6-05-11, 조회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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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지정량을 초과해 복용한
주부 40살 주 모씨를 붙잡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달
제천지역 세군데 병원에서 한달 동안
하루에 두정씩, 향정신성 의약품인 러미나를
복용하라는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러미나 5백 40정을 구입한 뒤,
한번에 지정량보다 15배 많은 30정씩
상습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