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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대상자 16일까지 부재자 신고해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5-11, 조회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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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병무청은 오는 13일부터 31일 사이에
군에 입영하는 장병은 부재자 신고를 해야
5.31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부재자 신고 기간인
12일부터 16일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해
부재자 신고를 해야하며,
25일까지 입영자는 입영부대를
주소로, 26일부터 31일사이 입영자는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주소로
부재자 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