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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무소속 헌법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6-05-10, 조회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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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들이
선거운동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현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많다며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병관 기잡니다.
◀END▶


◀VCR▶
무소속으로 청주시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정구청 후보.

각오는 했었지만, 정당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후보들에 맞서 홀로 선거운동을
해나가기가 여간 버겁지않습니다.

특히, 정당후보들에게는 예비후보 때부터
기호를 부여하고 무소속 후보에는 후보등록일이 지나야 기호를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의 조항이
선거운동에 큰 부담입니다.

◀SYN▶정구청/청주시의원 후보
기호부터 먼저 물어보는 데 할 말이 없다...

참다못한 도내 무소속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의 이같은 조항이
균등한 선거운동 등을 규정한
헌법 11조와 116조에 위배된다며 오는 12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호를 뒤늦게 부여받아 당장의 선거운동이
어려운 것은 물론 공식홍보물 제작에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무소속 후보들간의 연대와 지원을
유사정당활동으로 규정해 금지하는 조항에도
이의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SYN▶최명수/청주시의원 후보
독소조항 바뀌어야

"위헌 결정은 시간상 이번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 판단보다는
무소속 후보들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치 쟁점으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