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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기준일 1월1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6-05-11, 조회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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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뀝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변경했고
기준일을 전후한 1년 범위에서
자유롭게 취학 시기도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현행 3월1일 제도에서는
취학유예 요청이 많고, 성장이 느린
아이의 경우 집단따돌림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학기준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