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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부재자 신고 예산 비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5-11, 조회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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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 땐
부재자신고자의 우편요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합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와 시.군
모두 이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아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END▶


◀VCR▶
cg------------------------------------------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부재자 신고를 등기로 하고, 우편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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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우체국에서 무료서비스를 하지 않으니
이번 지방선거엔 지자체가 예산을 세웠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도내 시.군 대부분이
올해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주와 청원은 지난해 통합투표를 하며
개정선거법을 한차례 경험했음에도
이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SYN▶ 청주.청원 관계자
"그렇죠.. 대비했었어야죠."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시.군에선
일반 선거비용 절반이 도비 부담인 만큼
광역자치단체로서 충청북도가 대비했어야
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SYN▶ 시.군 관계자
"도비 지원 50%이니까 도에서 먼저 세웠어야"

충청북도는 일단 공공요금 예산으로
먼저 집행하고 모자라는 비용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라는 지침을 시.군에 내려보냈습니다.

(s/u)하지만, 도와 시.군이 각각 어느정도씩
비용 분담을 해야 하는지를 비롯해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하루앞으로 다가온(오늘부터 시작될)
부재자 신고의 지원업무에 혼선이 우려됩니다.
mbc news 이정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