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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출입차량 요일제 실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5-12, 조회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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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약대책으로
현재 10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충북도청 출입차량 제한이 5부제로 확대됩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15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차량번호 1번과 6번 차량은
월요일, 2번과 7번차량은 화요일,
3번과 8번 차량은 수요일 순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당 차량의
도청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요일제에서 제외되며, 장애인 차량을 비롯한
특수차량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