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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불법도박게임영업 업주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6-05-12, 조회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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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는 PC방에서
불법도박오락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34살 김 모씨와 종업원 등 7명을
입건했으며, 업주 김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청주시 운천동에 PC방을 차린 뒤,
불법도박게임기를 들여놓고 10%의 수수료를
떼고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영업을 해
지금까지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