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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6-05-12, 조회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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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기분 자동차세가 다음 달에 부과됩니다.

청주시의 경우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모두 157억여원으로
지난 해보다 5.9% 증가했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의 세액이 인상되고,
경유값 상승으로 승용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