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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상습성폭행범 무기징역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5-12, 조회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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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오늘(11)
37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살 양모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대담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피고인은 37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