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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일간지 기자 벌금 500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5-15, 조회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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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오늘(15)
건설현장 등을 돌며 기사를 내겠다고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모 일간지 신문
기자 출신 44살 남 모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 피고인이
지난 2003년 3월 괴산의 모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이 작업모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것을
촬영한 뒤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110만원을 갈취하는 등
4차례에 걸쳐 6백여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