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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기초의원 후보자 고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6-05-15, 조회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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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에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사적모임의 명의로
금품을 제공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모 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단체 등이
후보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