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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등 대출금 상환 2년 연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6-06-04, 조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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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과 돼지 콜레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대출금 상환이 2년간 연장됩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달부터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구제역과 돼지 콜레라 피해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대출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농가는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축산농가의 소득이
다른 작목보다 높은만큼
50%를 갚은 농가에 한해 대출잔액 상환이
연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