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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30대 영장-대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6-06-06, 조회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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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는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33살 이 모씨를 붙잡아 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밤,
증평읍내 한 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39살 김 모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르다 싸움을 말리던
또 다른 동료인 48살 서 모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