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면세유 대상 농기계 재조정 필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6-06-07, 조회 : 58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에는
농업용 기계 40종을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버섯재배 살균기와
농업용 로우터 등 최근 사용이 급증하는
농기계 일부는 제외돼있습니다.

또, 곡물 수집차는 트럭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추곡수매제 폐지와 수입개방으로
고소득 작목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도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