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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기초생활수급대상자 상대 사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7-06,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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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통장에서 수백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증평에 사는 38살 허모 여인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자신의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중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9살 나모씨의 통장에서 16차례에
걸쳐 3백 2십만원을 빼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