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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해 10일 이내 신고해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6-07-06, 조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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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종전에는 전화신고 만으로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해 발생 1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서류신고를 해야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 시설 등이며,
경미한 시설 피해나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