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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경찰 무고 징역 1년 6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7-10, 조회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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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오늘(10)
경찰관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살 김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해 12월
청주시 수곡동의 한 PC방에서 충북경찰청에
근무하던 윤모 경위가 현금 300만원이 든
사과상자 2개 등 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경찰청 자유게시판에 올리고,
지난 1월과 3월에도 청주지검 홈페이지에
윤ㅍ경위를 처벌해 달라는 글을 올린 점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