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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용지 훔쳐 대리투표 20대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7-13, 조회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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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경찰서는 오늘(12)
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를 훔쳐 대리투표한
옥천군 동이면 29살 황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방선거 거소투표가
실시된 지난 5월 23일 오전 9시쯤
옥천군 안남면 91살 박 모 할머니 집에 들어가
투표용지 6장을 훔친 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씨는 또 같은 날 오전 11시쯤
옥천군 청성면 67살 김 모 할머니 집에도
찾아가 4명의 거소투표자에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기표하게 하는 등
비밀투표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