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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서 사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7-12,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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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인오락실에서 만원권 지폐에
테이프를 붙여 금전 투입구에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지급 받은
광주시 양산동 47살 기 모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기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복대동 모 성인오락실에서
이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5천원권 상품권
300매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