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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석방 미끼 돈 챙긴 사무장 구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7-18,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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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형사1부는 오늘(18) 3.1절
특사로 석방시켜주겠다며 교도소 수감자
가족들에게 돈을 받은 청주 모 법률사무소
전 사무장 41살 유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일하던
법률사무소에서 남편이 구속돼 있는 김모씨에게 남편을 3.1절 특사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교도관 접대비 명목으로 3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3천 4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