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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동 성인pc방 검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06-07-19, 조회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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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불법 인터넷 도박 게임장을 운영한 pc방 업주
41살 장모씨에 대해 음반 비디오물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박모씨 등 손님 7명을 같은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7월 15일부터
청주시 용담동 모 피시방에서 28대의 피시에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3일동안 8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