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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민원처리 보상한다(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6-07-18,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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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기준을 지켜주지 못한 민원인에 대해
이달말까지 자체조사를 벌여
다음달 중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보상하기로 한 민원은
올초부터 이달말까지 신청한 민원과 진정,
질의 등에 대해 공무원이 처리기한을 넘긴
사례와,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민원입니다.

도교육청은 보상대상으로 결정되면
만원 상당의 교육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