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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민 1인 시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6-08-17,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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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를 상대로 도로공사 피해 보상
소송을 벌여 승소한 축산농민이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오늘(17)
충북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진천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했던 농민은
충청북도가 발주한 도로공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봐, 농장까지 넘겨야 했지만,
충청북도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일부 보상 명령을 받고도 보상을 미루고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