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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17)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06-08-17,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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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이 오늘자로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 조례안 시행규칙은, 외국산 농축산물 등을 음식재료로 사용하던 학교에서
국내 우수 농산물로 재료를 바꿀 경우,
음식재료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원대상과 지원품목 등은
학교 급식 지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음식재료 공급자 결정 등
지원과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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