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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단순도용도 처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6-09-06, 조회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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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는
부당이득을 노리지 않았더라도 도용하면
3년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엔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