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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한용택 옥천군수 기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06-09-19, 조회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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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사전선거운동을 한
한용택 옥천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군수는
지난해 12월 13일 영동군 용산면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2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자신의 사무실과 식당에서 3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군수는 또 자신의 계좌에 있던
현금 1억 4천여만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뒤,
후보 등록 당시 이를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