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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옥상 점거농성 전원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06-09-20,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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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충북도청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옛 하이닉스 하청 노조원
31살 임모씨 등 12명과 도청 서문 앞에서
지지시위를 벌인 35살 송 모씨 등 2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임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집회신고도 하지 않은 채 충북도청 옥상을
점거하고 엿새 동안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경찰의 강제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연행자 전원 석방을 요구하며
밤새 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