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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점거 노조원 영장 무더기 기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9-23,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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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점거농성을 벌였던
하이닉스.매그나칩 옛 사내하청 노조원
1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14명 가운데
시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 31살 임 모씨를
비롯한 3명과 시위 전력이 있는 2명 등
5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꺼리면서도
오늘/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이례적으로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까지
피력했던 만큼, 최근 증가하는 영장 기각에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