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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슬기 포획 법적 금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6-09-25,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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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하천에서 다슬기를
함부로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개정 수산자원보호령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턴
1.5센티미터 이하의 어린 다슬기는
연중 채취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슬기가 월동하는
12월부터 2월까지 석달동안
다슬기 채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환경오염과 남획으로
다슬기 자원이 급감한데 따른 조치로,
위반할 경우 최고 5백만원까지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