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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닷새간 불법구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30,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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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남원 전 청주서부경찰서장이
닷새동안 교도소에 불법구금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주지검은
김남원 전 서장의 구속영장기한은
청주지법이 영장을 재발부한지 6개월이 되는
지난 9월 28일이었지만,
만료기한을 파악하지 못하고 불법 구금하다
나흘이 지난 10월 2일에야 석방했습니다.

청주지검은 기한이 만료됐더라도
영장 효력은 살아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밥원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은 기한이 끝나면 집행기관인
검찰이 피고인을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불법 구금 논란이 법원과 검찰의
법리 공방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