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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매점 운영권 억대 사기범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30,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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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 1단독은
학교 매점을 10년 동안 독점할 수 있는
운영권을 갖고 있다며,
1억여원을 갈취한 청주시 용암동
35살 김 모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은 김씨가
세차례에 걸쳐 두 사람으로부터
1억 4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뜯어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