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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불법구금 관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1-01,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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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김남원 전 총경의 사례로 불거진 불법구금은
업무처리 관행상 쉽게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법당국은 재발을 막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END▶


◀VCR▶
김남원 전 총경의 영장기한이 만료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곳은 청주교도소,
한 곳 뿐이었습니다.

기한 만료를 알았는데도
교도소는 며칠이 지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 갱신 문서가 도착할 것이라고 추측해
피고인 신병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주는 아니라도
구속 갱신 관련 문서가 영장기한을
넘겨 도착하는 일이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INT▶ 청주교도소 관계자
"주말이 끼고 그러면, 늦게 오는 경우가
있다"


(s/u)인권과 관련한 문서를
정확한 날짜에 처리하지 않는 관행이
불법구금의 불씨가 됐습니다.

여기에 검찰의 기한 만료 확인시스템 부재가
겹쳐지며, 불법구금이라는 예고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는 영장을 정확한 날짜에 처리하고,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만료일을 알려주지 않은
법원책임이라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허위 날짜 영장발부 시도 의혹에 대해서
법원은, 사태 수습을 위한 검찰과의
협의과정에 나온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news 이정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