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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단체협약에 없으면 해고는 무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1-03,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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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해고 사유가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노동조합장을 때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모 버스회사 직원 2명이 낸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사측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해고했던 때부터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tv는 여기까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들과 싸우면 해고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있더라도,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에 없다면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