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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규정 마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6-11-03,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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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역 미술인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중인 청주 미술창작
스튜디오의 운영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청주시가 마련한 미술창작스튜디오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작가 1인당 1실의 작업실이 제공되는
미술스튜디오의 입주기간은 장기 2년,
단기 6개월이며, 개인 스튜디오는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미술스튜디오에서는 입주작가 작품발표회나
세미나 개최, 지역주민·학생과 연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