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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농산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6-11-03,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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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에 들어설 바이오농산업단지가
오는 8일부터 2011년 11월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지정 지역은 삼승면 송죽리와 선곡리,
우진리, 달산리, 상가리, 서원리 등
6개리 14.82제곱킬로미터로
보은군은 내일(3) 이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
농지는 5백제곱미터 초과 시,
임야는 천제곱미터 초과 시
반드시 보은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