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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도, 보고도 없었다" 참사 키운 '근무 태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4-02-27, 조회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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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공직사회의 근무 태만이 피해를 키웠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처음으로 공무원 8명을 무더기 기소했는데요.

근무 태만을 감추기 위해 현장 확인도 없이 서류를 만들었고, 비상근무자가 자리를 비우는 등 안전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석달 만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한 위원이 금강유역환경청의 업무 태만을 지적합니다.

참사 전, 제대로 된 현장 확인도 없이 "하천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다"는문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 SYNC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지난해 10월 국정감사)
"하천점용허가 관리 안 한 금강청에도 문제가 있어요. 금강청이 임시제방 확인만 했어도 이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도 이 지적에 힘을 보탰습니다.

청주지검 조사 결과,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금강유역환경청은 참사 두 달 전까지도 기존 제방이 절개된 사실조차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근무 태만을 감추기 위해 현장 점검 서류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류에는 7차례에 걸쳐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장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S Y N ▶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지난해 7월)
"설령 공사 기간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행복청에서)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복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사 발주 부서는시공사가 제방을 무단 철거한 사실을 1년여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잘 설치하라"고 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안전 전담 부서에서 비상근무 했어야 할 근무자 4명 가운데 단 한 명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더구나 참사 두 시간 전, 이미 미호강이 임시제방을 넘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으로 참사 피해가 커졌다며 행복청 5명, 금강청 3명 등 공무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더해 시공사와 감리단 직원 등 4명도 사문서위조와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로써 오송 참사와 관련한 기소 인원은 모두 14명으로 늘었지만,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와 최고 책임자 수사 여부는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 CG 변경미)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