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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 리포트 ▶
유해 야생동물인 고라니 사체 매립지입니다.
그런데 매립지 옆으로 또다른 동물들의 사체가 눈에 띕니다.
고라니와 비슷해 보이지만, 엉덩이에 하얀 반점이 있는 노루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엽사들이 환경부 지정 보호종인 노루를 잡은 뒤 고라니라고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겁니다.
◀ SYNC ▶ 노루 포획 엽사 (음성변조)
"풀 숲에서 웅크리고 있어서 잘 몰랐어요."
이들이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속여 받은 포상금은 노루 한 마리당 단 돈 4만 원.
하지만 포획하다 적발되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NT ▶ 정경수/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
"노루를 고라니로 둔갑시켜서 입고시켰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서 단속 및 적발하게 된 사례인데요. 1명은 시인했는데 2명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
포상금 지급 절차도 너무 허술했습니다.
포획단이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유해조수를 잡은 뒤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에 나와 어떤 동물인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잡은 유해동물에 포획 확인 표시도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옥천군은 비닐에 쌓여있으면 어떤 동물의 사체인지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 SYNC ▶ 옥천군 관계자 (음성변조)
"피 같은 거 나오지 못하게 반투명으로 갖고 와요. (반투명 비닐로 쌓여 있으면 잘 안 보이나요?) 예."
옥천군은 야생 노루를 고라니라고 속여 포획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엽사 3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문제가 된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뉴스 이초원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CG 변경미)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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