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인화성 물질 녹이려다 폭발 사고 노동자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4-03-01, 조회 : 244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우레탄폼 인화성물질 폭발사고 집행유예 청주지법
[인화성 물질 녹이려다 폭발 사고 노동자 집행유예] 뉴스 이미지
좋아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녹이려다 폭발사고를 낸 노동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진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인 우레탄 폼을 난로에 녹여 쓰려다 폭발사고를 내 13억 4천여만 원의 피해를 낸 60대 노동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또 다른 노동자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주의로 심한 피해가 났고,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