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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광산 사고, 처벌은 "60년 전 수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6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3-02-28, 조회 :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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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보은의 한 광산에서는 낙석 사고로 굴착기 기사가 돌에 깔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양 산업이라 해도 이런 광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광산 사고만 처벌이 관대합니다.

왜 그런 건지,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19 구조대원들이 굴착기에 매달려 차체를 뜯어냅니다.  

굴착기 위로 무너진 돌무더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주말 보은의 한 석회석 광산에서 이 돌무더기에 깔린 50대 기사가 숨졌습니다. 

전날 발파한 갱도 벽면을 굴착기로 다듬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SYN▶ 정하익 소방사 / 보은소방서 구조대원
"굴착기 운전석 부분이 아예 암석으로 인해서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신체) 하부만 보였습니다."

이런 사고는 지난해 9월 단양의 한 백운석 광산에서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기사 혼자 일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즉시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대부분 사업장은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했지만, 광산은 이런 규정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광산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안전보건법 대신 광산안전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 광산안전법이 광산 사고에 적용하는 최대 형량은 징역 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대부분 현장에선 7년이니까, 3분의 1도 안 됩니다.

안전 조치 의무도 비교적 느슨한 데다, 같은 사고가 나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겁니다.

◀SYN▶ 조운형 / 변호사
"광산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법정형 자체가 산안법보다는 훨씬 낮게 규정돼 있고, 그런 점에서 광산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산업재해 처벌을 꾸준히 강화하는 흐름에 비해 광산안전법은 여전히 6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SYN▶ 강태선 /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광산안전법에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 기준은 아마 60~70년대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안전 보건에 대한 관심도는 대단히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로자 50인 미만 광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내년까지 유예되면서 사고 후 고용노동부 조사도 없는 상황.

정부는 지난해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광산 매몰사고를 계기로 광산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사용자 처벌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과태료를 벌금으로 바꾸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 김경호 / CG: 변경미 / 화면제공: 보은소방서, 단양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