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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온라인 유통 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4-03-06, 조회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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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농관원 배달앱 식품 원산지
[농관원 '온라인 유통 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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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오는 11일부터 2주 동안 온라인 유통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섭니다.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과 통신판매 쇼핑몰, TV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현장 단속합니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거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