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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어도 타요" 공유 킥보드 무법지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23-05-04, 조회 :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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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면허 무면허운전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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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충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죠. 

사고 위험이 높다 보니 운전면허가 있어야 공유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심지어 면허를 딸 수 없는 어린 초등학생들이 타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에 진입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달려와 부딪힙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2명이 함께 탔는데, 헬멧도 쓰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뭇하더니 곧바로 달아납니다.

◀SYN▶ 택시업체 관계자
"(택시에) 충격이 살짝 있어서 (기사님이) 내리셔서 확인했더니 별다른 기스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애들도 도망가고 해서 그냥 운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헬멧도, 별다른 보호대도 없이 친구와 함께 킥보드를 타는 청소년들,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16살 이상에 2종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도 필요하지만, 별다른 인증도 없이 그냥 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SYN▶ 킥보드 운전 학생
"<(킥보드 타려면) 운전면허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 부모님 걸로 뚫어서 타거나 그냥 저는 친구가 해 줘서 타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뚫리는 것도 있고 안 뚫리는 것도 있어서 회사마다 달라요."

청주시내 공유형 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는 모두 6곳.

운전면허 인증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하지만, 취재 결과, 사실상 대부분 업체 제품들이 면허 인증 없이도 빌려탈 수 있었습니다. 

◀SYN▶ 공유형 킥보드 업체 관계자
"<면허 인증 절차 없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업체는 다음에 인증하기 이런 걸 쓰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인증을 안 하시면 속도를 좀 낮춰서 가능하게 방법은 업체마다 다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업체들을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현행법상 업체의 면허인증 절차는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이용자들의 무면허 운전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1년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78건, 다음 해는 96건으로 더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청소년 사고가 52건으로, 1년 사이 2배가 늘었습니다.

◀INT▶ 신민철/청주시 교통정책과장
"교육과 홍보와 또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빠르게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허술한 규제에 도로 위 무법자가 된 전동 킥보드,

개정된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청소년들의 위험천만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상 신석호 CG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