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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문화재 관람료 61년 만에 폐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9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3-05-04, 조회 :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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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법주사 사찰 속리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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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이 있는 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내야 했던 문화재 관람료, 강제징수 논란이 끊이지 않아 인기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했었죠.

 법주사와 영국사를 비롯해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는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61년 만에 일제히 폐지됐습니다. 첫날, 정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속리산 국립공원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고 입장권을 사야 했습니다. 

 최근엔 성인 기준 5천 원까지 올랐는데 이 돈, 국립공원이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원 입장료는 이미 16년 전 폐지됐지만  내부에 있는 법주사가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따로 받아온 겁니다. 

 지난해에만 약 20억 원에 달합니다.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산 뒤 900m 정도 가다 보면, 이렇게 갈림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른쪽은 법주사 가는 길, 왼쪽은 등산로라 굳이 사찰을 찾지 않아도 산행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강제 징수'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INT▶최미자/대전광역시 목상동
"산행하러 갔는데, 안 내고 갈 수도 있는데 절에 가는 사람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거꾸로 절에 가는 사람들은 안 받았잖아요. 이거 (신자)증만 내놓으면."
                         
 앞으로는 안 내도 됩니다. 

 속리산 법주사와 천태산 영국사 등 조계종 산하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일제히 폐지된 겁니다. 
 
 사찰 문화재 유지·보수 등을 위해 관람료를 징수한지 무려 61년 만입니다.

 할 일이 없어진 '매표소'는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변신했습니다.  

◀SYN▶호산 스님/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이제 불교문화유산이 국민들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당 사찰들이 걷었던 관람료는 연간 419억 원 정도.

 문화재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따로 걷지 않아도 국가가 그만큼 보전해 줍니다. 
 
 국보나 보물 등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를 소유한 경우 보전 대상이 됩니다. 

◀SYN▶이경훈/문화재청 차장 
"이것은 참으로 지난 수십 년 해묵은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는 정말 역사적인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지역 사회는 이번 기회에 '수학여행 1번지'로 불렸던 옛 명성을 되찾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람료 부담 때문에 경북 상주 코스로 발길을 돌렸던 등산객들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NT▶박대호/보은속리산 관광협의회장
"1인 5천 원이니 여러 명이 오다 보니까 부담이. 부담스러우니까 차를 저쪽 상주 화북면 쪽 에다 대고서 올라왔어요. 이제는 속리산을 통해서 많이 왕래를 할 겁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문화재 관람료.

 다만 시·도 지정 문화재를 가진 사찰은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보문사와 보리암 등 전국 5개 사찰 관람료는 유지됩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