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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지원
산부인과 괴산군 임산부 교통비 괴산군보건소
산부인과 없는 괴산군이 다음 달부터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괴산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임산부로,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괴산군보건소나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며, 1명당 50만 원까지, 쌍둥이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괴산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임산부로,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괴산군보건소나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며, 1명당 50만 원까지, 쌍둥이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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