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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행정절차 시작
행정절차 개식용종식법 청주시 전폐업지원 TF팀
지난 2월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식용 개 사육과 유통 등을 끝내기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부시장을 팀장으로 TF팀을 구성한 청주시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는 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접수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한편,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 사육농장과 개 원료 식품 관련 시설은 신규 또는 추가가 불가하고, 2027년부터는 모든 운영이 금지됩니다.
부시장을 팀장으로 TF팀을 구성한 청주시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는 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접수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한편,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 사육농장과 개 원료 식품 관련 시설은 신규 또는 추가가 불가하고, 2027년부터는 모든 운영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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