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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만 원 강탈' 노래방 주인 살해범 무기징역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이초원, 방송일 : 2024-05-23, 조회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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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강도살인 노래방 살인 법원
['56만 원 강탈' 노래방 주인 살해범 무기징역]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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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 오상용 판사는 노래방 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현금 56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55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으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청주시 율량동의 노래방에서 60대 여성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56만 원과 신용카드 2장을 빼앗은 뒤 살해했고, 이 돈을 밀린 월세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