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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천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례적 '구속' 영장 신청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  취재기자 : 이초원, 방송일 : 2024-05-27, 조회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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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천 음주운전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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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20대 남녀 두 명에게 경찰이 이례적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진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새벽 진천군 덕산읍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상가로 돌진한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두 명에게, 음주운전은 물론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가수 김호중 사태를 계기로 소위 '사법방해'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