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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시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24-05-17, 조회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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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노인일자리 일자리창출 충청북도 지방세
[영동군,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시행]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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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인증을 주고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영동군은 지역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하며 전체 직원 가운데 60살 이상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금리 우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