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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리포트)이건표 군수 무죄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박소혜, 방송일 : 2004-09-24, 조회 :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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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던 이건표 단양군수가 오늘(24)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소혜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4,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표 단양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군수가 업자들에게 청탁 목적으로 받았다는
금품 대부분의 정황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98년 이군수가 처제를 통해 6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 5년을 지난 시점에서
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기소가 면제되는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모씨 등 3명에게도 역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2년 여 동안 이 사건으로 속을 끓여왔던 이 군수는 일단 홀가분한 심정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지난 사건의 후유증을 털고
군정에 매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INT▶

한편 지난달 27일 이군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4,29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번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박소혜입니다.//